KBS 재난방송 한국수어 의무화 등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위원회 서면 심의 대상에 포함해 신속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 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불법 정보를 대면 심의 위주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면 심의 대상으로 처리한다.
방미통위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 차단해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각장애인이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지위를 높인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지상파방송 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종합편성, 보도 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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