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與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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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與 주도 통과

연합뉴스 2026-02-10 12:4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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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책 후속입법…국토장관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 법안도

국힘 "막무가내로 위원회 운영" 반발…민주 "찬반의견 충분히 오갔다"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2.1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공공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10일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최대 390%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해 상대적으로 공공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되자 해당 법안은 소위 의결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없이 회부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서울 등 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도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최소한 소위에서 소소위 결과를 받아보고 토론한 뒤 전체회의로 회부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지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전임 간사와 소통했고 찬반 의견은 충분히 오갔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서울 지하철 5호선 납품 지연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납품을 지연시킨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박선순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또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김건희 특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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