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검찰이 재판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는 뜻의 '적의 처리'를 기재하는 관행을 자제하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나왔다.
10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해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데 대해 검찰이 형사보상금 청구 의견으로 적의 처리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형사보상금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맡겨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적의 처리의 의미와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적의 처리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표현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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