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표 직함 붙여달라" 재판부에 호칭 수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를 운영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 요소가 있었고, 위법한 수사에 기반한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장에 잘못된 사실이 많다며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검토했지만, 해당 부분은 증거능력 문제라 공소기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황 전 총리는 재판부에 호칭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 이미 죄인이 된 것 같다"며 "'피고인 황교안 대표' 이렇게 직함까지 말하면 괜찮을 텐데 듣다 보니 법정에 갇혀 있는 사람 같다. 법원의 오랜 관행이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태까지 모든 사람에게 (호칭을) 그렇게 해왔다"며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부방대를 통해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황 전 총리는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선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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