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가 후려치기' 서진산업에 과징금 3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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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가 후려치기' 서진산업에 과징금 3억8천만원

연합뉴스 2026-02-10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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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늦게 주고 지연이자 미지급…동의의결 신청했지만 기각

서진산업 CI 서진산업 CI

[서진산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이며 현대·기아차의 협력사인 서진산업이 중소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진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중소업체를 상대로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3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 10월 14일∼2023년 3월 21일 최저가 경쟁입찰로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거나 가격이 낮은 순서로 1∼2개 혹은 1∼3개 업체를 상대로 추가 협상을 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서진산업은 수익성 제고 등의 명목을 내걸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같이 대응했으며 이는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게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서진산업은 수급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의 필수 사항을 담은 서류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 등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진산업은 작업 개시 후 14∼234일이 지난 후에 서류를 발급했으며 88건의 계약에서 이런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이 수급업자가 만든 금형을 수령하고 대금(현금)을 늦게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9천425만원)를 주지 않거나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정산하면서 어음할인료(1천496만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481만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에 시정명령도 함께 내린다.

서진산업은 공정위가 이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및 문제가 된 하도급 거래가 이미 종료돼 신속히 시정해야 할 대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소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제재를 결정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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