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검색하다 범죄로”···경찰, ‘56만명 동시 투약분’ 마약사범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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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검색하다 범죄로”···경찰, ‘56만명 동시 투약분’ 마약사범 무더기 송치

투데이코리아 2026-02-1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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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마약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압수 마약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점조직 일당과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마약 사범 1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7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밀반입책 5명, 제조책 4명, 유통·판매책 58명, 매수·투약자 55명 등이다.
 
이들은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엑스터시(MDMA) 등을 국제우편이나 직접 운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빌라와 고시텔 등에서 증량하거나 제조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0대 A씨는 합성대마 5㎏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20대 B씨 등 4명은 텔레그램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필로폰 3㎏, 케타민 1.5㎏, 액상 대마 4.5㎏ 등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가 빌라에서 MDMA를 직접 제조하거나 액상 대마에 시액을 섞어 증량한 사례, 주택가에서 대마와 환각버섯을 재배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통책들은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마약을 공급했으며,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산 등에 마약을 은닉하고 수시로 환복하거나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고, 거래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등 추적을 어렵게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공원·야산 등에 숨겨진 시가 37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이는 최대 5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범죄수익금 약 4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하고, 현금 1억3000만원 가량을 압수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4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상당수가 사이버도박 채무나 사업 실패, 신용대출 등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인원들이 모두 동일 조직은 아니지만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해외 상선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전담팀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총책을 특정하고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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