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이 경기도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이번 주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다시 한 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특강에 나서 이같이 밝히며 “지방정부·자치분권이 왜 필요한지 도당을 맡아보니 몸으로 느낀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당위원장을 해보니 중앙당에서 지침과 지시가 많이 내려온다. 경기도당이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방 현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정당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됐다”며 “그래서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논의가 지연된 데 대해 “도당위원장이 되고 나서 (지방의회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이해식 의원이 가장 빨리 법안을 냈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법안이 제출됐지만 2024년 12월 불법 계엄이 선포되면서 (의원들이) 추운 겨울날 여의도·광화문에서 뛰었고, 이후 대통령선거까지 치르느라 2025년에도 주요 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가 상당히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되긴 했지만, 소위로 회부된 뒤 아직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고 재정법이라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입법 공청회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더 빨리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주에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윤건영 간사를 만나 다시 한 번 촉구하겠다”며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지방의회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과제이자 5극 3대 체제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어 빠른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법의 핵심 취지로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을 꼽았다. 그는 “자율적인 조례 제정권, 예산권, 인사권을 갖춰야 하고 인사권은 이미 확보했다”며 “또 ‘의원 두 분에 한 분 한 명’인 정책지원관 제도를 1인 1보좌관 제도로 바꾸는 게 핵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인 1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돼야만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루트로도 실행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별개의 루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의회 권위·감사 실효성과 관련해 “국회는 허위 증언에 대해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있는데, 지방의회도 집행부든 제3자든 도민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감사하려면 악의적 허위 증언에 대한 페널티 조항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합당과 관련해 지방선거 준비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요즘 모든 이슈가 합당 논의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일단 멈추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며 “도당 입장에선 혹시 준비하는 도의원·시의원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고 그걸 중앙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도 합당 문제가 멈춰지면서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야 간 이견도 있고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 같은데, 빠른 획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선과 선거 진행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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