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전날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유대인 정착민들이 서안 지역에서 토지를 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서안지구 부동산을 과거 요르단이 만든 관련 법률에 따라 서안에 등록된 법인을 통해서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련 법률은 폐지했다. 또한 그간 기밀로 분류했던 요르단강 서안 토지의 등기부 정보를 공개하고 토지 거래 허가증 요건도 없앴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땅 전역에 우리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구상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자금력이 풍부한 유대인들이 서안지구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지 정책 방향이 이스라엘 정착민 주도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내각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적인 성향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가자지구 전쟁이 2년째 이어지면서 네타냐후 내각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기조를 더욱 강화해 왔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가자지구에 집중된 사이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했으며, 군사 작전으로 인해 대규모 팔레스타인 민간인 이주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불법적인 병합 시도를 가속화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몰아내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2인자인 후세인 알셰이크 부통령은 아랍연맹, 이슬람협력기구(OI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스라엘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역시 이스라엘이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의 모든 정착촌과 관련 인프라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서안지구는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행정권을 가진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정착민들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24년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와 그곳에 있는 정착촌을 점령하는 것은 불법이며 가능한 한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제사회와 유엔은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서안지구를 점령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서안지구가 분쟁 지역에 있어 국제법상 점령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스라엘 극우 세력은 서안에 대한 성경적·역사적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