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위계 공무집행방해 재판부에 설명 요청…특검과 언쟁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에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감치명령을 (재판이) 종료된 직후 집행하는 걸 (이전에) 본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어떤 의견인지,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다른 재판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이 상황에서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건 피고인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이 전처럼 집행된다는 사실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피고인에게는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조력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 재판장이 설명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특검 측이 "감치 명령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자 변호인 측은 "검사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요구한 것"이라고 받아쳤고, 양측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까 말씀한 것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재차 밝힌 뒤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하며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앞서 지난 3일 해당 재판부 심리로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나섰다.
형사34부의 재판이 끝난 직후 앞서 이 변호사에게 감치 선고를 내렸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에 들어와 감치 집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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