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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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코리아이글뉴스 2026-02-10 11:4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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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아마는 없다"며 중과 유예 추가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차단했다. 현재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까지 적용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통상 8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문제는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뒤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대차가 남아 있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례는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매를 유도하는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제한해 장기 보유 후 매각하는 방식의 세제 회피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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