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인 엠디엠(MDM)그룹의 오너 일가를 둘러싼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관련 업계와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MDM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MDM 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문주현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로, 공정위는 내부 거래 계약서, 회계자료, 사업 배정 관련 문서, 의사결정 과정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 쟁점은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사업을 우선 배정했는지 여부 ▲시행·시공·용역 계약 과정에서 정상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됐는지 ▲계열사 간 자금 대여 및 채무 보증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이다.
특히 오너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인 엠디엠플러스가 엠디엠그룹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서 시행사·용역사·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할을 맡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왔는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 절차 없이 수의계약이 이뤄졌거나, 외부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이 제공됐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가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직결됐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계열사 간 순환 출자나 자금 이동을 통해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 가치가 상승했고, 그 결과 그룹 지배력이 공고화됐는지가 주요 판단 포인트다.
MDM은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주거·업무·복합개발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며 몸집을 키워온 중견 부동산 개발사다.
최근 몇 년간 프로젝트 수와 매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그룹 내부 거래 구조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관련 법인 및 책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MDM 그룹 전반의 내부 거래 관행에 대한 구조 개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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