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훈병원 도입'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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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훈병원 도입'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2026-02-10 11:2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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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는 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보훈부는 앞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서 공모·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 보훈단체 회원 범위를 본인에 더해 유족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비롯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보훈단체의 활동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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