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서 1인 법인 ‘썸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충현 감독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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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서 1인 법인 ‘썸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충현 감독 사내이사

스포츠동아 2026-02-10 11:1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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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앤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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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배우 전종서가 직접 설립한 개인 법인 ‘썸머’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0일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는 전종서가 설립한 법인 ‘썸머’에 대해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기획, 개발, 제작을 목적으로 세운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업종이 포함됐지만, 실제로 매니지먼트를 할 계획이 없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제기되면서 업태 내용을 재확인했고, 관련 절차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종서는 4일 주식회사 썸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했다. 해당 법인은 2022년 6월 설립된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등록이 이뤄졌다. 앞서 일부 매체를 통해 전종서의 1인 법인 등록이 늦어졌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썸머’는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과 개발, 배급 대행, 배우 매니지먼트, 장비 및 제작 시설 임대, 콘텐츠 기획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전종서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연인인 이충현 감독도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의무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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