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산림청, 40년된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고가 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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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산림청, 40년된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고가 도입 의혹"

연합뉴스 2026-02-10 11: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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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이면 될 것을 550억에 계약…정부 차원 진상조사 필요"

담수량 1만리터 대형 산불진화 헬기 도입 담수량 1만리터 대형 산불진화 헬기 도입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이 고가에 도입하기로 한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0일 "산림청이 40년 넘은 기체를 개량한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1호기를 매우 비싼 가격으로 계약한 이후 제때 납품도 못 받고 있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호기를 지난 연말까지 납품받기로 했는데 내년 6월 말로 연장됐고, 연장 기간에는 산불조심기간에 한해 무상 운영 지원받는 실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2년부터 4천억원을 투입해 담수량 1만리터(L)급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7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산불진화용 헬기로는 특이하게 헬기를 제작한 국가의 '민수용 형식증명'을 요구사항에 반영했다"며 "그 결과 약 300억원이면 충분히 도입할만한 40년이 넘은 치누크 노후 기체 개조 헬기를 이 조건 때문에 수백억원을 추가 지출해 대당 약 550억원에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청이 요구한 민수용 형식증명은 산불진화용 헬기에는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인증"이라며 "민수용 형식증명의 장점은 조종사와 항공승무원 외에 산불진화요원이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형 물탱크를 장착한 산불진화 헬기에는 산불진화요원의 탑승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산 수리온 산불진화 헬기도 군용헬기를 개조해 '특별 감항인증'을 받아 운용 중"이라며 "카모프 헬기 등 국외에서 도입한 산불진화용 헬기도 '제한형 감항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국 연방항공청의 제한형 감항인증만으로 충분히 산불 현장에 투입·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한형 감항인증만을 요구했다면 수많은 국외 업체가 참여해 대당 약 300억원이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며 "산림청이 민수용 형식인증을 요구하면서 1980년대 미국 내에서 치누크헬기를 민간용으로 개조했던 업체만이 이 조건을 충족해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특혜시비 논란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작 현재까지 미국의 민수용 형식증명도 발급받지 못했고, 산림청에서는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은 채로 납기를 2027년 6월 말로 연장했다"며 "산불조심기간에 한해 무상 운영 지원받는 실태인데, 미국의 제작사 기체와 조종사가 우리나라 산불진화에 지원이라는 형태로 책임도 없이 임시로 투입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사업 초반 부실한 검토로 통합계약 이점도 잃었고, 원하던 민수용 형식증명도 못 받고, 고가에 계약했으며, 제때 납품조차 받지 못했다"며 "재난 대비용으로 긴급 도입한다고 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적 목표도 이루지 못한 채 산불진화에 제대로 투입조차 못 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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