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 측이 감치에 불복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초 선고 당일 감치를 명령했으나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실제 감치는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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