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까지 ‘3.5%’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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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까지 ‘3.5%’로 올린다

경기일보 2026-02-10 10:4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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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이후 동결된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3.1%인 민간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 실제 공공부문의 경우 2019년 3.4%에서 2022년엔 3.6%로 올랐고, 2024년에 다시 3.8%로 상향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간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노동부는 20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앞서 2019년에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는 2024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민간 부문은 3.5%로, 공공부문은 3.8%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지만, 민간 부문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의 고용역량 분석, 취업알선, 직무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고용컨설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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