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최근 인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아파트 인근 담벼락과 다른 차들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서 음주 수치가 측정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A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와 아파트 인근 담벼락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조만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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