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둘러싼 장애인 대상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과거 입소자와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조금 등 공적 재원의 집행 과정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전날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설 종사자 B씨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원장과 종사자 등 3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전문기관 자문을 받으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08년 개소 이후 색동원을 거쳐 간 입소자는 87명, 종사자는 15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6명을 특정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색동원에서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보조금 등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해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의혹의 실체를 가늠할 핵심 자료로 꼽히는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는 공개가 늦어질 전망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9일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등 제3자 측이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오는 3월 11일에야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1~2일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색동원을 퇴소한 거주인 2명을 포함한 여성 거주인 19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사태의 규모 파악을 위해 최소한의 개요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군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일부 공개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색동원과 원장 A씨, 조사기관인 우석대 연구팀이 잇따라 비공개 요청을 제출하면서 ‘일부 공개’ 방침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령상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는 최소 30일의 간격을 둬야 해 다음달 11일 이후에야 공개가 가능하다. 여기에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개 시점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안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런 이유로 공개를 막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이 공감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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