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가입부담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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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가입부담은 낮아집니다

와이뉴스 2026-02-10 10:1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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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100세 시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정과제: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

*누적 약 15만 가구 가입

 

■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합니다.

·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월 129만 7000원 → 월 133만 8000원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 약 849만 원 증가

: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상이

 

·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 시

▷월 9만 3000원→ 12만 4000원 우대

 

■ 주택연금 가입부담을 완화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 초기보증료율

(현행) 주택가격의 1.5% → (개선)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율

(현행) 대출잔액의 0.75% → (개선) 대출잔액의 0.95%

 

· 초기보증료 환급가능기간

(현행) 3년 → (개선) 5년

 

평균 가입자 초기보증료(주택가격 4억 원) 600만 원 → 400만 원

 

→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 부부합산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 주택금융공사에 요양시설 입소 확인증을 제출하여 가입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만 55세 이상)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앞으로도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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