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연다산동 일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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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다산동 일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추진

경기일보 2026-02-10 10:0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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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연다산동 일원. 파주시 제공
파주 연다산동 일원.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130만㎡ 규모의 연다산동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정테크노밸리와 GTX 노선 개발 예고로 부동산 투기·난립개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는 25일 연다산동 일원에 추진되는 운정테크노밸리 개발행위허가(47만㎡) 제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다.

 

시는 연다산동 일원에 운정테크노밸리 외에 GTX 역세권 복합개발구상 등 첨단산업과 주거, 역세권 기능 등이 어우러진 ‘연다산동 복합개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다산동은 현재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 건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 목적의 경미한 행위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시는 1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수립될 도시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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