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종서가 자신의 별도 기획사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프로젝트 Y' 제작보고회 참석한 전종서 / 뉴스1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9일 설립한 전종서의 '썸머'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 목적은 △ 영화·드라마 컨텐츠 제작·개발·배급·대행업 △배우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업 △영화 및 방송용 장비 및 제작 시설 임대업 △컨텐츠 기획 및 판매업 등이다.
이에 10일 전종서의 소속사 앤드마크 측은 “주식회사 ‘썸머’는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며 “당초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설립 당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매니지먼트 관련 항목이 포함됐으나,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별도의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제기되면서 업태 내용을 재확인했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프로젝트 Y' 언론시사회 참석한 전종서 / 뉴스1
지난달에는 가수 이하이, 씨엘 그리고 배우 강동원이 기획사 미등록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가 5년 넘게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이에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는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며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가수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씨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에 대해서는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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