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고용률 7년째 동결 고려…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 상향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채용의 질 확대를 위한 제도다.
현재 공공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 민간 부문은 3.1%다.
공공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포인트(p)씩 올랐지만, 민간 부문은 201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 상향된다.
다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노동부는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한다. 현재는 월할로 계산해 연체금을 하루라도 늦으면 한 달 치가 부과되는데, 일할로 계산하면 늦은 날짜만큼만 연체금을 내게 된다.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출자 비율만큼 자회사에서 채용한 장애인을 지주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의 고용역량 분석, 취업알선, 직무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고용컨설팅을 확대·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0∼99인 규모 의무고용률 미충족 사업장이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하면 1인당 월 35만∼45만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했다.
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8%에서 2029년까지 4.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내년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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