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앞두고 충남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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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 앞두고 충남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

아주경제 2026-02-10 09:5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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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급 포스터사진충남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포스터[사진=충남도]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행사가 열린다.

충남도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연합 포함 13곳)에서 ‘설 맞이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사업으로, 명절을 맞아 위축된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각각 환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화지중앙시장 △강경젓갈시장 △강경대흥시장(이상 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동부시장(연합) △신진항골목형상점가 △안면도수산시장(이상 태안) 등이다.

시장 내에 설치된 환급소 운영 시간은 대천항수산시장(보령), 강경젓갈시장(논산), 안면도수산시장(태안)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중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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