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2개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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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2개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연합뉴스 2026-02-10 09:4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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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 화지중앙시장, 강경젓갈시장, 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동부시장, 신진항골목형상점가, 안면도수산시장 총 12곳이다.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구매 금액 3만4천원 이상은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급을 위해 구매 영수증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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