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제재 총괄…영장 없이 정보열람 하되 협의회 사전심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한다.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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