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금융·신용정보 열람 권한 부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금융·신용정보 열람 권한 부여

연합뉴스 2026-02-10 09:23:33 신고

3줄요약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제재 총괄…영장 없이 정보열람 하되 협의회 사전심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한다.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top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