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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설 명절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통행요금을 받지 않는다.
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총 96시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대, 일산대교 24만대 등 총 139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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