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28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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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28일까지 신청 접수

연합뉴스 2026-02-10 09:0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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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동,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등 신규 포함

전투기 출격 훈련 전투기 출격 훈련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수석동과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등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포함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75명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들 마을을 포함해 음암면과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월별 최대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94㏈ 이상)은 6만원, 2종(90㏈ 이상 94㏈ 미만)은 4만5천원, 3종(84㏈ 이상 90㏈ 미만)은 3만원이다.

보상 대상이면서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은 5년 범위에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9천25명에게 24억5천여만원이 지급됐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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