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종서는 지난 4일 주식회사 썸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 설립 약 3년 8개월 만의 ‘늑장’ 등록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9일 설립한 썸머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 목적은 △ 영화·드라마 컨텐츠 제작·개발·배급·대행업 △배우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업 △영화 및 방송용 장비 및 제작 시설 임대업 △컨텐츠 기획 및 판매업 등이다.
전종서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연인인 이충현 감독 역시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다.
한편 전종서는 지난 2022년 앤드마크와 전속계약을 체결,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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