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을 굶겨 죽인 오스트리아의 20대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일간 슈탄다르트에 따르면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살인·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27세 동갑내기 부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부인을 법의학 치료시설에 입원시켰다.
안드레아스 마이어 판사는 부부가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재판이 오래 걸린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으나 가중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부부의 아들은 2024년 5월19일 독일과 국경 근처 소도시 쿠프슈타인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아들의 나이는 3세였지만 몸무게가 4개월 영아 수준인 4㎏이었다.
법의학자 엘케 도베렌츠는 장기 상태로 짐작했을 때 건강한 아이였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기만 해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얼굴은 노인 같았고 몸에는 뼈와 피부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부부에게는 1살, 3살, 6살 딸이 더 있었으나 그들에게서 영양실조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채팅과 이메일 기록 등을 근거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망상의 세계로 도피했고 숨진 아들에게 악마가 들었다고 믿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악마의 힘이 아들의 신체 상태에 달렸다고 보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학대했다”며 “부부가 서로 범행을 부추기며 즐거워했다”고 덧붙였다.
부부 측 변호인은 “아내가 어릴 적 심각한 방임과 폭력에 노출됐고 원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며 계산된 범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신감정의는 뚜렷하고 지속적인 장애에도 아내에게 책임능력은 있는 상태였다고 봤다.
아들의 사망을 경찰에 신고한 남편은 법정에서 “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자녀들이 아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격하게 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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