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토데스크에 피소…'플로우' 상표권 침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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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오토데스크에 피소…'플로우' 상표권 침해 혐의

이데일리 2026-02-10 01:41:02 신고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구글(GOOGL)이 오토데스크(ADSK)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마케팅 과정에서 플로우(Flow)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다.

9일(현지시간) 오토데스크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오토데스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각효과, 제작 관리 등 제품에 플로우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구글이 작년 5월 동일한 고객층을 겨냥한 플로우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을때 놀랐다고 밝혔다.

오토데스크는 “구글이 플로우를 상업화하지 않겠다고 보장했지만 같은 달 남태평양 통가 왕국(Kingdom of Tonga)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통가는 상표 신청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통가에서의 상표 신청을 근거로 미국 내에서도 플로우에 대한 유사한 상표 보호를 신청했으며, 선댄스영화제 등 업계 행사에서 플로우를 마케팅해 왔다.

오토데스크는 “구글은 플로우를 단독 브랜드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킨 것은 오토데스크의 시장 내 입지를 잠식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오토데스크의 플로우 제품이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훨씬 규모가 큰 구글은 오토데스크의 플로우 제품과 상표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종가 기준 오토데스크의 시가총액은 약 510억달러인 반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약 3조9000억달러에 이른다.

오토데스크는 소비자 혼란과 구글 행위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이유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39분 현재 오토데스크는 전 거래일 대비 0.19%(0.45달러) 상승한 240.8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알파벳A주는 0.86%(2.79달러) 오른 325.66달러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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