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위원장에 국힘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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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위원장에 국힘 김상훈

투데이신문 2026-02-09 23:4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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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예고한지 2주가 지난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결안을 9일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 결과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특위는 지난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 정수는 총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에 김상훈 의원을 임명했다. 간사는 박수영 의원이 맡았으며, 강민국·강승규·강명구·박상웅·박성훈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포함해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로 여야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문제삼아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관세 재인상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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