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임대 종료 후에도 동일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공평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같은 다주택자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되,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는다.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유지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제도 변경 방식과 관련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즉시 폐기할 경우 부담이 크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없애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폐지하거나, 1~2년 동안 혜택을 절반만 적용한 뒤 전면 폐지하는 방식, 또는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의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시대도 아닌 만큼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후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20년 아파트를 포함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이 일부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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