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집이면 매달 133만원 준다고?”…3월부터 ‘주택연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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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집이면 매달 133만원 준다고?”…3월부터 ‘주택연금’ 오른다

이데일리 2026-02-09 19:1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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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대폭 인상되고 가입요건은 완화된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이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늘고 가입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55세 이상 부부가 시가 약 4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보다 월 약 4만 원가량(3.13%) 더 많은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은퇴·고령층의 노후 소득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만약 72세 A씨가 시가 4억 원 수준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50만 원 가까운 증가액, 가입 기간 전체로 보면 총 수령액이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된 제도로, 55세 이상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담보 주택에 본인이 실거주해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는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허용된다.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 하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설된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도 눈에 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우대형이 적용되며, 6월 이후 신규 가입자의 경우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폭이 확대된다. 예컨대 주택가격 1억3000만 원인 77세 가입자는 기존 월 수령액 62만3000원보다 약 9만3000원 증가한 월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은퇴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 확대와 함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 소유하면서도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높은 주택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 자원 마련이 어려웠던 은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또한 마음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한 환불 가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가입 즉시 해지하면 전액 환불받고, 1년 후면 80%, 2년 후면 60%를 돌려받는 식이다.

국내 누적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5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2030년까지 연간 신규 가입을 2만 건으로, 가입률을 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향후에는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 추가 개선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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