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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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투데이신문 2026-02-09 19:1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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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제공=뉴시스]<br>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의 중대성은 물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개시 약 한 달 만인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당초 검토했던 뇌물 혐의 대신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이 공무 수행이 아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에 해당해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른 불체포특권 대상이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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