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4억 빚독촉에 돌로 머리 내리친 70대, 징역 7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연인 4억 빚독촉에 돌로 머리 내리친 70대, 징역 7년

이데일리 2026-02-09 18:35:2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빚 독촉하는 연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연인 B 씨(64·여)의 집에서 빌린 4억2000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받자 경남 산청의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 묻어뒀다”며 산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나 폭행만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하면 주요 신체 기관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