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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연인 B 씨(64·여)의 집에서 빌린 4억2000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받자 경남 산청의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 묻어뒀다”며 산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나 폭행만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하면 주요 신체 기관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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