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국무회의 지연·사후 선포문 행사 1심 무죄에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흉기 범죄 현장에 늦게 진입한 경찰관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1시간이 지나서 국무위원을 소집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이 흉기 범죄 현장에 곧장 진입하지 않고 3분여를 지체한 것을 법원에서 직무유기로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독려하지 않고 비상계엄이 계속될 것처럼 신뢰를 줬다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문을 부속실장 사무실에 보관한 자체가 문서의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양형 부당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특검팀도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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