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체류 자격과 주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고 자금조달 검증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10일 이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신고 시 체류 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되며,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한 국적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이달 10일 이후 체결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직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