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 존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민간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한 정책형 임대주택이다. 민간 임대 공급 확대와 임차인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제도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다.
집주인은 최소 4년 또는 8년간 임대를 유지해야 하고, 대신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임대 의무가 끝난 뒤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만 계속 유지되는 점이 현재 논란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며 “같은 다주택자인데 과거에 등록임대주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과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역시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정 기간의 처분 기회는 주되, 임대기간 종료 이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는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할 것”이라며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지할 경우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없애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 종료 후 1년이 지난 뒤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 ▲1~2년 동안은 혜택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2년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과 동일하게 시장에 나오게 되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상황도 아닌 만큼, 정책적 판단을 다시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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