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 소음·이격거리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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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 소음·이격거리 규제 완화 추진

직썰 2026-02-09 17:3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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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직썰 / 임나래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적용되던 소음 규제와 단지 내 필수시설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 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고층부 소음 측정 기준의 대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장 인접 부지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소규모 단지의 주민시설 설치 의무도 유연화해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원활한 주택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다.

공동주택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과 관련해, 기존에는 단지 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만 실외소음 기준(65㏈) 대신 실내소음 기준(45㏈)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을 폐지해 대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 소음 기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관련 안내서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 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공장 내 소음 배출시설과 부지 경계 간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단지 내 작은 도서관 등 필수 주민시설 설치 의무도 인근 지역에 공공도서관 등 대체 시설이 이미 마련된 경우에는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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