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규제 끝내자"..운전자 초긴장 스쿨존, 드디어 개정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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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규제 끝내자"..운전자 초긴장 스쿨존, 드디어 개정안 나오나?

오토트리뷴 2026-02-09 17:3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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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24시간 내내 운전자들의 발목을 잡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전망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단속 카메라 /사진=용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단속 카메라 /사진=용인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시속 30km를 고수해야 했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작됐다.


아이들 생명줄인가? 운전자 족쇄인가?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구역이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처음 도입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용인시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용인시

특히 2019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와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간대와 무관하게 차량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평일 야간이나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 기간까지 예외 없이 제한속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 '비효율적인 법규' 등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사진=유튜브 '박용갑TV'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사진=유튜브 '박용갑TV'


탄력적 스쿨존 정말 시행될까?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최근 스쿨존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어린이 보행자의 실제 통행량과 학교 체류 시간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경찰청이 일부 지역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을 완화한 구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 속도 표시 장치 /사진=용인시
차량 속도 표시 장치 /사진=용인시

오히려 통행 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준수율은 기존 43.5%에서 92.8%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400명의 일반 운전자와 400명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법 통과돼도 당장 바뀌기 힘든 이유

많은 운전자, 학부모 등의 공감을 받고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당장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스쿨존이 바뀌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막대한 지자체 예산을 필요로 해서다. 

스쿨존 주행 안내 표지판 /사진=경찰청
스쿨존 주행 안내 표지판 /사진=경찰청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하려면 고정된 표지판을 떼어내고 시간마다 숫자가 바뀌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LED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표지판은 개당 설치 비용만 약 1,000만 원에 달해 전국에 지정된 수많은 스쿨존을 교체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도입 속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엄격하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약 2배 안팎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승용차 기준 속도 위반은 7만 원부터 시작하며 신호 위반 시에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서호 기자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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