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어 김상민 무죄, 김예성 공소기각... 난감한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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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어 김상민 무죄, 김예성 공소기각... 난감한 김건희 특검

위키트리 2026-02-09 17: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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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 뉴스1

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 사건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핵심 혐의였던 공천 청탁 대가 그림 전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고,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 차량 대여비와 보험료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의 거래 내역에서 거액 현금 인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공직자 신분으로 재산 신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의 지원 없이 해당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매우 좋아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 진술을 번복했고, 해명 요구에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진우 씨가 그림을 받은 뒤 압수 시점까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림의 위작 여부나 가액 판단 이전에 금품 전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다만 선거 차량 대납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언급하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과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행위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가운데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부분만 수사 범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 전혀 다른 개인 횡령 의혹으로, 체포영장 등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며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법인이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권한을 벗어난 공소 제기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을 공소기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서기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에서도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이 나온 바 있다.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 역시 1심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통일교 청탁 관련 뇌물 수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으나, 법원은 통일교 뇌물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 또는 범죄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 씨와 김 전 검사 사건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과 김 전 검사에 대한 무죄 판단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판결 직후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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