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안양시의회가 감정노동자 보호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개정안이 5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제한적이었던 보호 범위를 안양시 산하기관 및 시 지원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로 확대했다. 또한 고객의 금지행위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정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
장명희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보호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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