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재판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질문 공세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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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재판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질문 공세 '이목'

이데일리 2026-02-09 17:1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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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는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의 같은 혐의 재판에서도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고강도 심리를 펼쳤다.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오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맞느냐’며 직접 질문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 문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며 “이후 밖에 나와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폐쇄회로(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에도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않는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박 전 장관이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이 부장판사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관련 다른 피고인들) 재판 진행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 당시에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나”,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 등 캐물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는 계엄 직후 이뤄진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법무부 전 고위 간부가 진술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당시 회의에게 박 전 장관을 향해 “이게 계엄 관련 회의이면 명령이나 일체의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박 전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류 전 감찰관은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계엄이 뭡니까”라고 말한 뒤 나왔고,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교정본부장·출입국본부장이 대화하는 장면을 봤지만 포고령에 관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집된 법무부 간부 회의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인물이다.

류 전 감찰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표정과 말투, 그 이후 들은 바를 종합해 제출한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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