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기업 건설사 ‘유령회사’ 실태조사 나선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천시, 대기업 건설사 ‘유령회사’ 실태조사 나선다

경기일보 2026-02-09 17:11:34 신고

3줄요약
9일 인천시의회 제306회 2차 본회의에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유령회사’ 운영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9일 인천시의회 제306회 2차 본회의에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유령회사’ 운영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인천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건설업체 우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유령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9일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하반기부터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건설업 등록 관련 서류 점검은 해왔지만, 직접 회사를 찾아 상시 근무 인력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는 인력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역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인천에 사무실만 형식적으로 마련한 뒤, 하도급 및 공동도급 혜택을 받기 위한 ‘위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등을 갖춰 각 시·도에 건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인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6)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기술자와 일정 규모의 상시 근무 인력이 필요하다”며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법적 최소 인원인 2~3명만 두고 이를 ‘비상대책팀’이라는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단속에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꾸린 것과 다름없다”며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이런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역 건설업체를 오히려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인천 지역업체의 원·하도급 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천의 지역업체 원하도급 비율은 2021년 22.3%, 2022년 20.9%, 2023년 21.9%, 2024년 22.9%로 큰 반등을 이루지 못했다.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서는 하도급 비율이 7위에 머물러 있다.

 

반면 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이 법적 등록 기준을 충족했는지 현장 및 서류 조사를 병행해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2천27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불공정 업체 67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유 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