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 검사, 징역형 집유···法 “檢, 사실 증명 실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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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 검사, 징역형 집유···法 “檢, 사실 증명 실패해”

투데이코리아 2026-02-09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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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직무관련성,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상대여’라는 피고인의 인식이 유죄로 인정되는 실제 내용과 액수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인식하던 대납 금액 3500만원은 반환해 전액이 추징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1억4000만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및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행동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 수사가 일반적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2023년 당시 대검 과장이었는데, 해당 보직은 정권 내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꽃보직’”이라며 “그 보직을 받은 지 5~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김 여사를 찾아가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공천을 신경 써 달라’며 그림을 준다는 자체가 상식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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