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그림 매관매직' 무죄…法 "특검, 사실 증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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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그림 매관매직' 무죄…法 "특검, 사실 증명 실패"

이데일리 2026-02-09 16:2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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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그림 매관매직’으로 특검팀에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로부터 차량비를 대납받은 혐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139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구속상태였던 김 전 검사는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먼저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1억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 구매 직후 무렵 김건희에게 직·간접적 방법으로 그림 전달을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림 구매대금을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가 부담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전 검사가 김진우 씨에게 돈을 받은 장소 등을 번복해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지만, 김진우 씨가 실제 구매 비용 부담했을 가능성도 있단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김 전 검사에게 제3자 지원이 없는 한 구매대금 1억 4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던 걸로 보인다”며 반면 “(김진우는) 상시 많은 현금을 보유 관리한 인정되는 점을 비춰보면 김진우가 이 사건 그림 현금 마련할 여력 있는 상태였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직접 증거 없는 이 사건에서 특검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에게 제공된 점에 대한 특검 증명 실패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 그림 진품 여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시했다.

다만 총선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 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다만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탈락했으나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에게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간 김 전 검사 측은 재판에서 그림 구매 비용을 김진우 씨가 부담했고, 자신은 김진우 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청탁금지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선고 직후 김 전 검사를 대리한 김영훈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특검 쪽에서 의혹들을 부풀려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수사 기록을 보면 특검 측에서는 확증을 가지고 수사를 몰고 갔지 않나 싶다. 그런 부분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 청탁 저희는 두 혐의 다 무죄를 주장을 했었고 청탁금지법 부분만 무죄로 판단된 것이 좀 아쉽기는 하다”면서 “피고인과 협의해서 항소한 다음에 다시 다퉈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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