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의 관계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12년여 만에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적 동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이적 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이적 동조 표현물을 반포하고 관련 표현물을 소지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선고 직후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왕재산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전위 조직에서 활동하며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 건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5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5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단체가 지난 2003년 결성돼 왕재산의 전위 조직으로 북한에 보고했으며,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계해 조직원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017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잇따라 이뤄지며 수차례 연기됐고,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개됐다. 이후 A씨가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왕재산은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설립한 지하 조직이다.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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