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손에 담뱃불을 든 상태로 악수를 한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주먹과 맥주병으로 폭행한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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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와 이모(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모(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최모(42)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2월 14일 발생했다. 피해자 최모(42)씨는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을 방문했다. 주점에는 박씨와 전씨, 이씨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혼자 술을 마시던 최씨는 화장실에서 전씨와 시비가 붙었지만 이내 화해하고 전씨 일행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최씨에게 전씨가 악수를 청했다. 최씨가 손에 담뱃불을 들고 전씨와 악수하자 다시 시비가 붙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씨는 맥주병을 들고 곧장 최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씨는 주먹으로 최씨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전씨는 피해자 최씨의 옷깃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폭행에 놀란 최씨는 술집을 빠져나가 건물 1층 복도로 도망갔으나, 이씨는 맥주병을 들고 따라가 최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최씨는 가까스로 건물 밖 길거리로 도망갔다. 그러나 피해자를 추격한 전씨와 이씨는 재차 손으로 최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최씨는 두피 열상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박씨와 이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전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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