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단체 등 도민 모임, 조례안 청구서 제출…2만명 서명 목표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중단 위기에 놓인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내 50여개 교육·사회 단체와 개인 20여명 등으로 구성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제정을 위한 도민 모임(이하 도민 모임)'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발안을 통해 폐기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모임은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경남교육청이 편성한 2026학년도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논의 없이 전액 삭감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의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성이 위반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이에 도민이 직접 나서 주민 조례를 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예산안 중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26억3천626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미래교육지구는 2024년 폐지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후속 조처로 마련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에서 창원·진주·양산·거제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과 협약해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 학생들에게 교과 외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주민조례 발안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지방의회는 조례안 청구권자 대표자 7명의 경남도민 여부 등 청구서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후 대표자들의 거주지가 경남으로 확인될 경우 조례안 청구서 내용, 대표자, 서명 요청기간 등을 공표한다.
도민 모임은 도의회의 공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명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례안 발안의 법적 요건은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과 경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6개월 내 1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지만, 도민 모임은 오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2만여명의 서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imag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