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1일 충주시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전기설비 업자 A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5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 여부에 대해 김 전 사장은 "경황이 없어 생각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사장은 21·22대 총선 충주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게 연이어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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